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가고 '4대 보험' 받는다

이원광 기자 입력 2021. 5.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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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가 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또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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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가사근로자가 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이수진 민주당, 임이자 국민의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제안한 것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재석의원 191명 중 185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가정 내에서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또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임금, 최소 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유급휴일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및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국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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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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